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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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77.12.31 제30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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