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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