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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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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