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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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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