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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1995.1.5 법률 제4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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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시켜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업계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