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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62.7.14]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루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루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제4조(단체등의 조직)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단체등의 리용)
제4조의 단체나 집단을 리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와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제7조(우범자)
정당한 리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8조(정당방위등)
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장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역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뢰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수사능력불족 기타의 리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제625호,1961.6.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19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4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