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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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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