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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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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방송수신의 보호)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