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정 1981.3.14 법률 제3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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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
①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외교직공무원
2. 특임공관장
3. 외무행정직공무원
4. 외신직공무원
②"외교직공무원"이라 함은 외교 및 령사업무를 담당하는 외무부(소속기관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③"특임공관장"이라 함은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특별히 임용된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교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외무행정직공무원"이라 함은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외무부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⑤"외신직공무원"이라 함은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외무부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리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임무로 한다.
제4조(외무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외무공무원의 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교직공무원:특1급·특2급과 1급 내지 5급
2.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1급 내지 9급
②외무공무원의 직급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외직명)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할 때에 사용할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을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다.
제6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외무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 외무공무원의 채용·전직·승진·전보 및 상벌
4. 기타 외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외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무인사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귀화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실역복무기간이 통산 6년이하인 자
4. 배우자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 자. 다만,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모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 다만,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규채용)
①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외교직과 7급·9급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의 채용에 한한다.
②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학력·경력·년령등의 응시자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직)
①외교직·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은 각각 상응하는 계급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일반직국가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상응하는 계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직은 시험에 의하고, 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승진임용)
①1급이하인 외무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삭는 2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4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12조(보직등)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한다. 다만, 재외공관근무기간은 계속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에로의 전보 또는 재외공관간의 전보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신직공무원에게 령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무행정직공무원에게 통신업무를, 외신직공무원에게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외무부에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교육훈련)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지 및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각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교직공무원의 기능별 및 지역별 전문화를 위한 국내외에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교육훈련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선서)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무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근무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리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복무)
①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시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람용금지
4.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②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시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수)
외무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그 계급·직책·근무년한 및 품위유지와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 및 근무환경등의 정세에 적합하도록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변상)
외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랍치 기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등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리환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당연퇴직)
①외무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2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게 된 후 1년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특수임무에 종사하도록 명을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년)
①외무공무원의 년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1.외교직공무원
특1급-65세
특2급-63세
1급-58세
2급-58세
3급-58세
4급-50세
5급-45세
2.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1급·2급·3급-61세
4급이하-55세
②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
특1급·특2급·1급-각 8년
2급·3급-각 10년
4급-12년
③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3조(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제24조(재외공관에 두는 기타 국가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기타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5조·제8조 및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파견절차·교육·근무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
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무부에 근무하는 자를 재외공관업무보조원으로 주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의 자격요건·임면절차·보수·근무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384호,1981.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사는 특1급 외교직공무원으로, 공사는 특 2급 외교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무부소속의 외무직국가공무원중 1급은 1급 외교직공무원으로, 2급갑류는 2급 외교직공무원으로, 2급을류는 3급 외교직공무원으로, 3급갑류는 4급 외교직공무원으로, 3급을류는 5급 외교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무부소속의 행정직렬의 국가공무원중 3급을류는 5급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4급갑류는 6급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4급을류는 7급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외무부소속의 통신직군의 국가공무원중 2급을류는 3급 외신직공무원으로, 3급갑류는 4급 외신직공무원으로, 3급을류는 5급 외신직공무원으로, 4급갑류는 6급 외신직공무원으로, 4급을류는 7급 외신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정년(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 근속정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정년에 달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내에 정년에 달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외무직 4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직 4급갑류 및 4급을류 공무원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 4급갑류 공무원은 6급 외교직공무원으로, 외무직 4급을류 공무원은 7급 외교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내에 5급이상의 외교직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외무행정직 또는 외신직공무원으로 전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하는 6급 및 7급 외교직공무원의 년령정년에 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례에 의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외무부 보조기관등에 관한 특별규정)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7항중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차관보와 실장은 특1급 또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으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 외무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 외무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