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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1.8.12 법률 제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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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개정 1957·12·23>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1961·8·12>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