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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068호 일부개정 2021. 04. 13. (한시법 2023.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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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