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7.14]]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
부 칙[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4.13 제180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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