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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