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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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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위원회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은 징계청구인·피청구인·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