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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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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