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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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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장·원장)
①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농사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각각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②청장 또는 농사원장은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청장 또는 농사원장은 예산·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속장관(경제기획원장을 포함한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그 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