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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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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정보·대내외선전·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