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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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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축산·수산(어선건조와 어항시설을 포함한다)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양정국·농지국·산림국·축산국·수산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
③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시험 및 교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사원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과 교도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