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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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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