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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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89.3.31 제41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6.7 제107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8.10 제183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 칙[2021.9.24 제184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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