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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 사학재단법

법률 제18464호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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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시행일 2022.1.1]]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2021.8.10] [[시행일 2022.1.1]]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