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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 사학재단법

법률 제18464호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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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1.1]]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1.1]]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