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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8084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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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4.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 "농산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