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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3485호 일부개정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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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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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예산회계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출납공무원
나. 도급경비취급공무원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조체급명령관
마. 기금의 출납을 명하는 자
바. 채권관리관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아. 재산관리관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카.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 가목 내지 카목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나. 가목 이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 또는 사규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 또는 사규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 및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