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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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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