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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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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제10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