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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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