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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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