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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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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표기·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사업자등록·외국인등록·지방세·법인·건물·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