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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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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