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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전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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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시·군·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제1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