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3
] [[시행일 2014.9.4]]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진흥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무처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사무처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4.6.3 제127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10 제16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19 제1851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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