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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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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표준보수료)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