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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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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