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8호 일부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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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고 등 홍보영상물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7.15]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1, 2010.3.19]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의2.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9.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심의회 운영
⑤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8.8.7, 2010.3.19]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2010.3.19]
6.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7.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9.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11.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3. 삭제[2010.3.19]
14. 시·군·구 및 시·도 보건복지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호(건강정보를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보호(건강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7.15, 2011.12.30]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의료·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군·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5]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2.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관리
3.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 등 정책의제 및 갈등관리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조정
5. 삭제[2009.5.1]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8.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및 국정과제위원회 관련 업무
9. 정부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4.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지출·결산 평가 관리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9. 삭제[2010.3.19]
10.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⑪ 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4.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②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3.19]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11.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삭제 [2009.8.13]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09.8.13]
18. 삭제 [2009.8.13]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4.1]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삭제 [2010.3.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09.8.13, 2010.4.2, 2010.7.15, 2011.4.1]
1.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7. 삭제[2009.8.13]
8. 삭제[2009.8.13]
9.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10. 삭제[2010.7.15]
11. 삭제 [2011.4.1]
12.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13. 삭제 [2011.4.1]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⑥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3.19, 2010.4.2, 2010.7.15, 2011.4.1]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정책에 관한 사항
4.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 제도 운영
6. 식품위생교육 관리
7.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⑦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3.19, 2010.4.2, 2011.4.1]
1.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실험동물(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6. 의약품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삭제[2010.3.19]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⑧ 삭제 [2011.4.1]
⑨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⑩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⑪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⑫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14.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 권리구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6. 천식·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14.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2011.8.23]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삭제 [2011.8.23]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16>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17>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②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가족건강과 및 정신건강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3. 삭제 [2011.8.23]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2011.8.23]
1.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1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⑤ 구강·가족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의치보철 및 치아홈 메우기 등 국민건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0.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1.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2.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14.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15.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6.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17. 위생처리업과 그 밖에 위생용품 관련 업종에 관한 사항
18.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19.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1.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2.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3.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2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3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3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33. 불임부부 지원사업
3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1.4.1]
⑦ 삭제 [2011.4.1]
⑧ 삭제 [2011.4.1]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10.8, 2009.5.1, 2010.3.19]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원 및 육성
8.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9.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10.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11. 삭제[2009.5.1]
12. 삭제[2010.3.19]
1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1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10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기술과, 생명윤리안전과 및 생명과학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③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안전 기술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산업 관련 인력개발 업무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8.13]
13. 원격의료 등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9.8.13]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3.19]
1. 보건의료생명공학 관련 육성계획 수립
2.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지원 및 관리
5.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6.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7.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8.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0.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의료기기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4.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⑤ 생명윤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5.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2.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4.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⑥ 생명과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12.30]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5.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1.12.30]
8. 삭제 [2011.12.30]
9. 삭제 [2011.12.30]
10. 삭제 [2011.12.30]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민생안정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복지급여권리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자립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복지정책 관련 외국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9. 복지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5.1]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생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7.15]
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2. 차상위 계층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6.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7. 삭제 [2010.7.15]
8. 삭제 [2010.7.15]
9. 삭제 [2010.7.15]
10. 삭제 [2010.7.15]
⑤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4.2]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변경시 사전검토 조정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서식 등의 표준화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복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4.2]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유관기관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2, 2010.7.15]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7.15]
10.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08.8.7]
⑧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2]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2, 2010.7.15]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⑩ 복지급여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복지급여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복지급여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예방, 조사 및 환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09.8.13, 2010.4.2, 2011.4.1]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⑫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4.2, 2011.4.1]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⑬ 기초노령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4.2, 2010.7.15]
1.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노령연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0.7.15]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노령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⑭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3.19, 2010.4.2]
1.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삭제[2010.3.19]
4. 삭제[2010.3.19]
5.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6. 사회서비스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9.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의 연계·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점검
1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2. 삭제[2009.5.1]
13. 삭제[2009.5.1]
14. 사회서비스 이용권 및 품질 관리 등 제도개선사항 총괄
15.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16.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17. 사회서비스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18. 사회서비스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19. 삭제[2010.3.19]
20.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21. 삭제[2010.3.19]
22.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6. 삭제[2010.3.19]
27. 삭제[2010.3.19]
28.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⑮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4.2]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사업 전국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9.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4.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16>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4.2, 2011.8.23]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8. 민간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지원
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1.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17>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2]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법인의 지도·감독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중앙·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정책 총괄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2009.5.1]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연금팀을 두되, 장애인정책과장ㆍ장애인권익지원과장ㆍ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애인연금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4.1]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1.10.5]]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1.10.5]]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삭제 [2011.4.1]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4.1]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삭제 [2011.4.1]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3.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4.1]
③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6.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17.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18.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19.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인구 및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인구·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7.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3.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⑤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⑦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⑧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⑨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⑩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공립치매병원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⑪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6.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⑫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0.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4.1,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3.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7.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9. 삭제 [2011.4.1]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전문개정 2010.3.19]
제14조
삭제 [2010.3.19]

제3장 국립정신병원

제15조(원장 등)
①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립서울병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6조(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①국립서울병원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소아청소년진료소)
①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②소아청소년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문서·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개축·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22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제1절 질병관리본부

제23조(질병관리본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결산의 조정 및 회계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7. 본부 내 정부혁신 관리
8. 정보화사업 조정·협조 및 전산실 운영
9.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총괄
10. 질병 관련 통계의 생산
제24조(감염병관리센터)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검역지원과·감염병감시과·역학조사과·생물테러대응과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를 두되, 감염병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지원과장 및 생물테러대응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감염병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1.4.1]
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예방의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 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5. 감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
6. 감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검역감염병 및 해외발생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4. 검역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의 운영
6. 여행의학(Travel Medicine)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
⑤ 감염병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1. 감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감염병 관련 통계의 생산·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4. 감염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5. 감염병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⑥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감염병·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조정
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4. 시·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 및 훈련
6. 역학조사 소요기자재·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⑦ 생물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생물테러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테러관련 환자의 관리
3.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생물테러관련 역학조사
5. 생물테러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6.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7.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1.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의 수립 및 운영
2.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관리
3.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책 수립
4.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5. 공중보건위기대응 훈련 실시
6. 공중보건위기대응 조사·연구
7.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본조제목개정 2011.4.1]
제25조(질병예방센터)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및 만성질환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를 두되,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2, 2010.7.15, 2011.4.1]
③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및 역학조사
3.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4.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5.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백신개발의 지원
6.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7.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8.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1.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예방관리 사업의 기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3.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5.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관리요원 능력개발 및 지도
6. 만성질환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 및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7.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생산 및 보급,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9.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과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질환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12.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보급에 관한 사항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4.1]
1.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0.7.15]
⑧ 삭제 [2010.7.15]
제25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및 이식사업계획의 수립ㆍ분석ㆍ평가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③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④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0.7.15]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제26조(국립보건연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09.5.1, 2010.3.19]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5.1, 2010.3.19]
1. 연구사업의 기획
2. 연구사업의 평가관리
3. 연구사업 예산의 조정 및 평가
4. 산·학·연 대외연구협력
5. 원보 발간 및 연구결과의 홍보
6.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7. 국제협력연구의 주관 및 관리
④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5. 생물안전성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6.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제27조(감염병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센터에 장내세균과,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호흡기바이러스과, 약제내성과, 병원체방어연구과 및 결핵·호흡기세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09.8.13]
② 장내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장내감염세균질환 및 설사질환병원체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소화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 및 두창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와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폴리오 등 장바이러스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④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3]
1. 사람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4. 인플루엔자 관련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백신,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호흡기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13]
1.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4. 홍역, 급성호흡기증후군 및 호흡기바이러스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백신,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⑥ 약제내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1. 항균제 내성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병원감염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4. 성매개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6. 항균제 내성 실험실 감시 및 연구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⑦ 병원체방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1.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탐지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병원체의 수집·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6.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⑧ 결핵·호흡기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1. 결핵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세균질환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생산 및 연구
5.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본조제목개정 2009.5.1]
제28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과)
① 면역병리센터에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인수공통감염과, 신경계바이러스과, 말라리아·기생충과 및 질병매개곤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②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4.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에 관련된 시험 및 연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수공통감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리케치아(Rickettsia) 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④ 신경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 말라리아·기생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3.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 감시 및 연구
4.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 질병매개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1.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2.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3. 국외유입 위생곤충 감시
4.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본조제목개정 2009.5.1]
제29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과)
① 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희귀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 및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② 난치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진단법 개발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뇌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④ 심혈관·희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연구
4.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⑤ 대사영양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⑥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줄기세포의 등록·관리 및 배분
3.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등록·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5.1]
제30조(유전체센터에 두는 과)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과, 바이오과학정보과, 형질연구과 및 생물자원은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②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기획 및 관리
2. 건강·질병 및 생체지표의 개발
3. 생애주기별·지역별·질병감수성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기술 연구 개발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정보의 개발·수집·분석 및 관리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등 보건과학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질환 유전체 및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보건의료·생명과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5. 역학·의료·생물정보학 관련 연구개발
④ 형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의 표준화 및 지원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6.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생물자원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유전자은행의 운영관리
2. 혈청은행의 운영관리
3.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4. 한국인 유전체 자원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생물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5.1]

제3절 국립검역소

제31조(국립검역소)
①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고,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4.2]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1. 입·출항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검역 및 위생검사
2. 삭제 [2008.10.8]
3. 쥐잡이 및 연막소독
4. 예방접종
5. 세균검사
6. 검역구역의 방역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장 삭제 [2010.4.2]

제32조
삭제 [2010.4.2]
제33조
삭제 [2010.4.2]

제9장 국립재활원

제34조(원장 등)
①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⑤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30]
⑥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30]
⑦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제4조제1항·제8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 2010.2.11, 2010.3.19, 2011.4.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7조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및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11.4.1]

제11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개정 2009.5.1]

제38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3.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 예측 및 동향 분석
2.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의 개발·조정
3.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4.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조사
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제12장 삭제 [2009.5.1]

제39조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8.12.31] [[시행일 2009.1.1]]

제40조
삭제 [2008.12.31] [[시행일 2009.1.1]]
부칙 [2008.3.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③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 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 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 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 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 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 조제1항제7호·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 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국립의료원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7>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 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 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 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제1호·제7항·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 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 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마목·바목(2)·사목 후단·제2호나목·제3호가목(2) 단서·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 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 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 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 목·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 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 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4>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 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 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 한다.
<26>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 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 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9>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 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2>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 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5>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 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 다.
<36>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9>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0>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41>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 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로 한다.
<43>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 다.
<4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 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 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 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 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로 한다.
<45>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 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8>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2호가목·제7항 및 제8 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 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 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 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 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제13호·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제33호나목·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 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 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 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 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 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한다.
<56>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 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 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호·제2항제3호·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 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 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 한다.
<62>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6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 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 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 항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 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 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 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 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 로 한다.
<7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 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 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 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 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으로 한다.
<75>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 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 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 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 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 다.
<81>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 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 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 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 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 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9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5.1 제1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2009.8.13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2.11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4.2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7.15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 칙[2011.4.1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 칙[2011.8.23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