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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