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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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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