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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