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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5(준용규정)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