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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12.6 대통령령 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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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에 필요한 공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작업현장내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작업현장과 별도의 장소에 위치한 건물 전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