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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58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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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