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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58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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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