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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58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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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퇴직보험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2·24]
1. 삭제 [98·2·24]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