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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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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가로인복지사업의 실시·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로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로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가로인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로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