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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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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리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리용료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에게 리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