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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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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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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불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리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류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류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5.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삭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하거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하는 행위
6.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류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