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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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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