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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776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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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