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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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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의신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매수여부의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