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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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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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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월로 한다.
③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⑧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